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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년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 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신청 및 그 처리 절차 등이 불분명(현재, 건축법에서 허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세부 절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건축 허가와 구분하여 허가 신청 및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존치기간 연장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15조 제8항·제9항, 제15조의2 제3항)-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존치기간의 연 허가 또는 신고절차는 최초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시행령 제15조제9항 내용 중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증명서’를 시행규칙 별지서식(제9호)의 ‘축조신고필증’으로 용어를 일원화했다.

◇건축물의 계단·복도 설치기준 개선(시행령 제44조)- 건축공간이 구획되어 피난동선이 분리된 경우에는 피난통로·옥상광장 등의 규모 산정방식과 같이 피난동선 구획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단·복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개선(시행령 제86조 제7항)-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로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등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높이제한(공원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2배 이하)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행위별로 행정권한의 위임사무 일원화(시행령 제117조 제4항)-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개정 내용(시행령 제2조, 제5조의 5·7, 제12조 제1·4항, 제46조 제3·5항 등)-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여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업무범위와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심의 대상을 일치시켰다. 건축 허가·신고 이후 공사 중에 변경 시 변경 허가서·신고필증 교부는 최초 허가서 교부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건축물 일부분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또는 방화구획이 완화된 경우는 그 외의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구체화시켰다. 아파트 내 대피공간을 대체하는 구조와 시설 기준을 인정하는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용어 정의 중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