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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중재 금액 증가

전년 대비 337.1% 증가

인테리어 등도 증가세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건설·부동산 중재 사건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분쟁 금액이 큰 대형 사건들이 많아 신청 금액은 전년의 4.4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23년도 건설·부동산 중재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접수된 건설·부동산 중재 사건은 총 128건, 신청 금액은 총 1조 428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122건, 3268억 원)에 비해 건수는 4.9%, 신청 금액은 337.1% 증가한 것으로, 전체 사건(368건, 1조 5715억 원) 대비 건수는 34.8%, 신청 금액은 90.9%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이처럼 건설·부동산 중재 사건의 신청 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전년에 비해 분쟁 금액이 큰 대형 사건들이 다수 접수됐기 때문이다.

공공·민간 부문별로는 공공사건이 48건(1424억 원)에서 39건(9347억 원)으로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금액이 6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발전소 관련 대형 건설공사 사건 접수 증가 및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 이익금 분쟁 영향으로 분석된다.

민간 사건 역시 74건(2043억 원)에서 86건(5302억 원)으로 금액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과거 대형 건설 사건의 경우 공공부문이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민간 부문에서도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3200억 원 규모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 사건이 접수되는 등 고액 사건의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

신청 금액별로는 10억 원 이하 중소형 사건 수가 전체의 70.3%를 차지했는데, 인테리어 등 소액 건설 사건에서의 중재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유명 인테리어 브랜드 시공 계약약관 내 중재합의서가 포함되는 등 인테리어 업계에서 중재가 유용한 분쟁 해결 수단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김태훈 중재사업본부장은 “건설 분야 중재 신청 금액의 증가세가 고무적”이라며 “지난해 8월 말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분쟁 발생 이전인 계약 체결 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 해결 방식으로 정하도록 개정·시행됨에 따라 급증하는 물가 변동 관련 분쟁 등의 중재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히 해결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