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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감소 위한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 마련

 

 

 

84일부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에 따른 성능검사 실시

 

지난 2월 3일 국회 논의를 거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도)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4일부터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 마련(경량충격음 49㏈, 중량충격음 49㏈)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방법 등 규정 ▲개선권고 및 이행결과 보고 절차 수립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전문기관 지정으로 구성된다. 또한 정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을 마련했다. 바닥충격음 시험 및 평가방식에 국제표준(ISO)을 반영하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조정했으며, 완충재 성능기준 개선 방안을 담았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 마련-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dB로 마련했다. 사용검사 단계인 시공 이후에 확인이 필요한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단계인 시공 이전에 확인이 필요한 바닥충격음 기준도 각각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에서 49㏈,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동일하게 조정했다.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이며,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이다. 이에 따라 강화된 성능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전·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방법 등 규정-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세대 선정은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 면적 등 분양정보와 연계하되 객관성·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도록 했다.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성능검사 결과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선권고 및 이행결과 보고 절차 수립-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여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해당 현장의 공정률 등을 고려한 시정조치 기한 등을 정해 사업주체에게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고 사업주체는 시정조치 기한 내에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전문기관 지정- 성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는 다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마련

▲바닥충격음 시험 및 평가방식 국제표준(ISO) 반영- 바닥충격음 시험방식과 평가방식은 온돌 등 바닥 난방의 특징을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개정(2020.12.)한 국제표준(ISO) 방식을 따르도록 변경했다. 우선, 시험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현행과 같이 태핑머신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량충격음은 뱅머신(타이어)에서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음으로 평가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고주파음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준 조정- 앞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하면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준의 하한치 또한 경량충격음 58㏈→49㏈, 중량충격음은 50㏈→49㏈로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와 함께 그간 성능등급 간 구분이 3~5㏈로 일정하지 않았던 것을 사람이 소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수준인 4㏈ 간격으로 성능등급 간 차이를 일정하게 조정했다.

▲완충재 성능기준 개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사용되는 스티로폼(EPS), 고무(EVA), EPS + EVA 소재의 완충재에 대해 일정 이상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시험방법과 성능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었으나 고성능 완충재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밀도, 동탄성계수, 흡수량 등 일부 성능기준은 삭제하는 한편 가열 후 치수안전성, 잔류변형량 등 안전상 필요한 필수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여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량충격음 줄여주는 층간소음 매트 인기

한편, 최근 경량충격음을 줄여주는 층간소음 매트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집안 전체에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시공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선보이는 층간소음 매트는 틈새에 이물질이나 먼지의 우려가 없고 청소가 간편한 등의 기능성이 보다 업그레이드 된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 또한 기존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모던하면서 세련된 스타일이 선보이며 층간소음 매트뿐만 아니라 거실 매트와 인테리어 매트로도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LX하우시스는 우수한 친환경성과 트렌디한 디자인의 ‘LX지인 안심매트’를 선보여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LX지인 안심매트’는 유아식기·식품용기 등에 사용되는 TPU(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소재를 표면층에 적용해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을 줄인 친환경 제품이다.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0.1㎎/㎡h 미만으로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유기화합물 방출 강도에 대한 품질인증시험을 통해 부여하는 HB 마크를 획득했으며 고탄성

쿠션층을 적용해 경량충격음을 줄여 층간소음 완화에 도움을 준다.

파크론에서 선보이는 ‘층간소음 PVC 롤매트’는 셀프 시공이 가능하며 퓨어 PVC 소재로 부드러운 터치감과 논슬립 기능을 갖춘 제품이다. 제품은 1~7m 길이와 총 6가지 가로 폭으로 다양한 규격을 보유해 설치 공간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손쉬운 재단과 가벼운 무게로 원하는 공간에 간편하게 맞춤 시공이 가능하다. 특히, 파크론 ‘층간소음 PVC 롤매트’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테스트를 통해 안전 인증을 받아 아이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매트 시공 전 70㏈에서 시공 후 27㏈로 감소하는 층간소음 완화 효과도 입증했다.

카라즈는 ‘아이블럭 TPU매트’를 출시해 선보였다. 카라즈 ‘아이블럭 TPU매트’는 층간소음 방지는 물론 셀프시공이 가능하며,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국 소음진동에서 층간소음 테스트 결과 제품 설치 전 68㏈에서 설치 후 28㏈로 55%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 

봄봄매트에서 선보인 ‘네이쳐스퀘어’는 에어돔 구조와 인터록킹 결착구조 등 봄봄매트의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이다. 특히, 특허 받은 에어돔 구조를 적용하여 매트 시공 시바닥 손상을 최소화하였고 내부 공기를 스스로 배출하는 자충식 설계로 바닥면이 항상 건조하게 유지되어 습기로부터 매트와 바닥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