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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사용 관련 안전 주의보

 

최근 3년간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 총 1182건

전체 피해부위 중 손가락이 67.5% 차지해 사용 시 주의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0∼22)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으로 코로나19 이전(2017~19) 306건보다 876건(286.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요리하거나 배달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음식물처리기를 주로 사용하는 40대가 362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335건(28.3%), 30대 240건(20.3%) 등의 순이었다. 위해정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위해정보 40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원인은 제품 관련이 24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물리적 충격 8건(20.0%), 전기 및 화학물질 6건(15.0%) 등의 순이었다. 제품 관련 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예리함·마감처리 불량이 23건(95.8%)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불량 및 고장이 1건(4.2%)이었다. 

위해 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 부위는 손가락이 27건(6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신 손상 6건(15.0%),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5건(12.5%), 화상 1건(2.5%), 타박상 1건(2.5%) 등의 순이었다.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의 세부 내용으로는 열상(찢어짐)이 19건(73.1%)으로 주요 증상이었으며, 절상(베임) 7건(26.9%) 순이었다. 근육, 뼈 및 인대 손상과 관련해서는 절단이 3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파쇄(부서짐) 1건(20.0%), 골절 1건(20.0%)의 순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할 것 ▲아이들에게 기기 조작을 시키지 말 것 ▲절대 제품을 분해 및 개조하지 않을 것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집게 등을 이용할 것 ▲가급적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을 피하고 접지 방식 콘센트를 사용할 것 ▲기기를 닦을 때 기기를 향해 물을 직사하지 않고 마른 수건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